경찰, 국과수 '시신부검' 의뢰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30분쯤 의성군 봉양면 안평2리의 한 야산 3부 능선 부근에서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김씨가 실종된 지 10일 만이다.
발견 당시 김씨는 상·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낙엽에 덮여 있었다. 경찰은 “밭으로 일하러 가던 주민이 알몸으로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김씨를 발견했다”며 “움푹한 바닥에 놓여 있던 시신은 참나무 잎으로 덮여 있었다”고 전했다. 또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9일 연락이 두절된 남편의 신고에 따라 현장 주변 등 탐문을 벌이며 조사를 펼쳤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13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18일 오전 밭으로 일 나가던 마을 주민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의 초기 대응 및 수색 작업이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마지막 목격 장소와 불과 900m 떨어진 지점으로, 경찰의 수색 범위에 포함되는 곳이라 책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 수도검침원 제도는 주택을 방문하는 남성 수도검침원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따라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여성 수도검침원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위험성이 수면위로 드러난 셈.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여성 수도검침원이 오히려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역피해'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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