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보험서비스 제공… 자전거를 이용 제도적 장치 마련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LIG손해보험(주)와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고 오는 28일부터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4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4500만원, 진단위로금(1회 한해)은 4주(28일)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한편 대전시는 자전거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도로의 단절구간, 노면요철, 자전거시설물의 개선 등 자전거 사고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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