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합성목재, 위생용품 등 주요 수입 조달물품에 대한 제1차 원산지표시 테마단속을 지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사회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우리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의료기기, 석제품, 위생용품, 소방안전용품, 합성목재 등 5개 품목을 선정하고, 중점점검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대상품목의 수입·유통시 현품에의 원산지표시 적정성과 둘째, 관급 조달시 원산지 허위납품 여부이다.
단속결과 21개 업체, 128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관계기관 통보 및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석제품과 합성목재의 경우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함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여전했다.(석제품 7건·91억원, 플로어링보드 6건·15억원 상당 적발)
대부분의 업체가 조달계약시 실제 원산지인 ‘중국산’ 등으로 적정하게 납품하고 있으나, 일부 플로어링보드(마루판) 납품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수입완제품을 납품 할 수 없음에도, 수입된 상태 그대로 납품하면서 “조립국 : 대한민국” 등으로 허위납품하여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3개 업체를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테마단속은 저가 외산물품이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납품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산물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관세청은 상반기내 추가로 국산 둔갑 고위험물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