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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부담금이 20개비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된다.
담배에 붙는 지방세 인상분까지 포함될 경우 연내 담배 가격이 500원씩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총리주재로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부담금 외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담배생산 안정화기금, 폐기물 부담금 등도 인상시켜 담배값을 500원 올린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국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연내에는 담배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