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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도 최저 생계비가 평균 4.15% 인상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06년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월 40만1466원에서 내년 41만8309원으로 4.2% 오른다. 2인 가구는 70만849원으로 4.8%, 4인 가구의 경우 117만422원으로 3.0%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올해 최저 생계비에 내년 예상물가 상승률 3%를 반영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상향조정한 결과 1,2인 가구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소득이 전혀 없는 최저생계비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35만8000원, 2인 가구 60만원, 4인 가구 100만1000원 등으로 4.15% 인상됐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최저생계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