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부터 운전면허 사면됩니다!!!”
“8월 15일부터 운전면허 사면됩니다!!!”
  • 하창현
  • 승인 2005.08.12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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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의 위반행위는 제한돼
정부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생계형 범죄사범 420여만명에 대한 특별사면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면에 따라 371만 397명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삭제되며, 15만6441명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 34만314명은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지난달 31일 이전에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자로 제한했다. 곧 지난달말 이전 속도 및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범해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 자에 한해 특별사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이후에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말 이전 행위로 인해 이달 들어 행정 처분을 완료받은 이들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벌점이 120점을 초과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도 '면허취득결격기간'이 해제돼 면허시험에 곧바로 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경우 단순 음주 운전으로 1회 적발된 자에 한해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단속시 음주 측정에 불응했거나 1998년 2월 25일 이후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죄)했거나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 뺑소니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도로교통법 사범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사면 방침을 밝힘에 따라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걸려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34만314명은 오는 16일부터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면으로 급증하게 될 운전면허 응시생을 분산 수용하기 위해 평일 시험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하고 주말 특별시험을 월 1차례에서 2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사면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면허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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