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부모 성추행 교사’ 결국 사표
울산, ‘학부모 성추행 교사’ 결국 사표
  • 민철
  • 승인 2005.08.12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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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초등학교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리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울산 시민 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져 결국 이 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울산참여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부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는 “성추행과 학교에서 난동을 부린 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는 있을 수 없고 사표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이 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다시 열어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와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거나 촌지가 적다며 되돌려 주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되자 지난달 19일에는 흉기를 들고 학교로 찾아가‘자신을 모함한 교사를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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