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7시께 CJ 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 등 일부 ‘재무 부문’에만 국한시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에 검사와 수사관 보내 회계장부와 자금관리를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내부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이 임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에 포함시킨 점은 이 회장 일가를 정점으로 그룹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비자금을 관리해 온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회장 일가가 해외에 위장 계열사를 설립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의 비자금은 CJ가 조세 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서 들여온 70억 가량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포착하며 꼬리가 잡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CJ그룹이 해외 법인과 위장 거래해 세금 탈루 작업을 거친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010년 검찰에 통보했다.
이 회장 일가는 버진아일랜드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서미갤러리를 통해 약 1400억원여치의 고가 미술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 중구 필동에 있는 ‘CJ 인재원’에 미술품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21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비자금을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미술품을 구입한 이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CJ그룹이 검찰의 압수 수색 계획을 예상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검찰 수사 당시 CJ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통째로 교체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상태.
검찰 관계자는 “압수 수색 집행 전날 밤에 CJ 측이 직원들을 동원해 일부 컴퓨터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문서를 없앤 것 같은 의심이 드는 현장이 발견됐다”며 “서울 장충동 CJ 경영연구소 주변 CCTV를 확인, 압수 수색 전날 CJ직원들이 서류 박스를 들고 나오는 장면도 확인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CJ그룹의 비자금에 대해 오랜 시간 내사를 벌여온 검찰이 ‘증거인멸’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런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