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소송 패소
전북교육청, 교육부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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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교원능력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23일 “교육부가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교육부 시정명령과 관련해 “교원능력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법상 소 제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교원연수규정 및 교육부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추진계획’에 반하는 안을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라는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교육부가 위임한 교원능력평가 사무를 게을리 한 것, 이에 직무이행명령은 적법”이라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2011년 ‘매년 5단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을 병행해 동료 교원에 대한 평가,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만들어 교원연수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기본 계획과 달리 교원 평가에서 교장·교감을 사실상 제외하고 동료 교원 평가 시에도 교장·교감이나 수석교사 등의 참여를 배제한 내용의 전북 교원개발평사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연수규정 등에 맞는 새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전북교육청은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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