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는 사람을 엄중 처벌하는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23일 공개한 법률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모든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법률안에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제의 국권침탈 행위, 친일반민족행위,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제협약에 따른 집단살해를 ‘반인륜 범죄’로 규정, 이를 부인하거나 찬양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쳐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만큼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를 부인하고 왜곡·날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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