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장을 이긴 소속 공무원들, 소신이냐? 항명이냐?
구리시장을 이긴 소속 공무원들, 소신이냐? 항명이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직원 손들어 줘

법제처는 22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이축행위 대상에 2012년 3월17일 이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했다.

시가 해당 문제와 관련, 4월 19일 의뢰한 법령해석에 대해 법제처가 관계공무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들의 갈등은 시가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일원에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있던 A씨 소유의 주택을 철거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인근에 연면적 231㎡ 규모의 음식점을 건축하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건물이 공익적 목적으로 철거된 만큼 이축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고, 담당직원들은 개특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관계법령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며 불허했다.

이에 박 시장은 시의 공식 법률자문결과와 국회 국토해양위 의견 등을 근거로 개특법이 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건물이 철거되었으니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이축을 허가해주라고 담당 직원들에게 수차례 지시했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지시가 먹히지 않자 지난 3월 22일 담당 과장·팀장·직원 등 3명을 명령불복종죄로 직위해제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가 지난 20일 '조직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부시장과 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이들 직원의 복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날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 법을 입법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석과 정반대로 나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그는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며 행정소송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