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김영란법’ 원안대로 입법 추진
민병두, ‘김영란법’ 원안대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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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인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예고 9개월이 됐음에도 정부 부처간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특히 각 부처 조율과정에서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하는 등 누더기법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 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의 금품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처 조율을 거쳐 마련된 정부의 최종안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한데다, 처벌 대상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국한해 법안 취지가 퇴색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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