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세무서 2개반 9명 합동점검…주택 전월세, 상가 임대료 안정화 유도
대전시는 4‧1 부동산종합대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주택거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 9일, 16일 중개업소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 운영을 앞두고 상가 임대료 인상 조짐에 따라 인상자제 등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자격증 대여 의심(2곳) △공인중개사 미신고(1곳) △보조원 미신고(2곳) △계약서 미 보관(1곳) 등 총 6곳을 적발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내역 중 허위신고가 의심되고 검증결과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난 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기간 동안 대전스카이로드 주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임대계약기간 준수와 임대료 과다 인상 자제유도를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하상가 임대료 동향에도 예의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