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신 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두 배 많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롯데그룹 회장이자 롯데쇼핑 대주주로 국민적 관심사였던 '골목상권 침해'에 관한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 안건 심의를 위해 국감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래시장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가 출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함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장을 초래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감사 예정일 전에 해외출장 등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을 대신해 경영진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지 않겠다"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11일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10월23일과 11월6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는 외국원수와 고위각료 면담 등 일정이 국회출석 요구 전에 확정돼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대기업 간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