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행동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현안을 안고 있는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방 장관은 24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재산 3억3486만원 중 현대차 50주, 유진테크 442주, 에스케이(SK)하이닉스 800주 등 유가증권 4037만3000원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특히 방 장관은 재산공개 자료에서 현대차 주식만 빼고 지난 2일 모든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안정행정부로부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 주식만 남길 경우 보유주식 총액이 3000만원미만이라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다.
24일 종가 기준으로 현대차 50주의 가치는 1020만원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불법파견 문제 기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파견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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