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도 ․ 감청에 대한 정통부, 입장 표명해
국가정보원의 도청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휴대폰 도 ․ 감청에 대한 공식입장을 드러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이동전화에 대한 도청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고 "이동전화의 합법적인 감청은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설치돼있는 이동교환기(MSC)는 감청기능이 없으므로, 향후 이 기능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정통부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도 ․ 감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발표내용도 그동안의 기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동전화도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합법적 공간에서의 감청은 이동교환기(MSC) 기능보강으로 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이동전화 감청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진 장관은 “유선전화 교환기에는 합법적인 감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이동전화 교환기에서도 합법적인 감청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업체들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고, 이통업체의 협조를 받으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이동통신망은 유선과 무선이라는 이원화된 통신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동전화와 기지국 사이는 CDMA방식에 의한 무선구간에 해당되며, 나머지 구간은 유선으로 구성돼있어, 기지국, 기지국 제어기, 이동교환기, 이동관문교환기까지는 이통사가 관리하고 유선관문교환기부터 유선전화기까지는 유선통신사가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통부는 국가정보원이 유선 중계통신망 감청장비를 자체 제작해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환기 접속회선 가운데 일부회선에 연결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까지 휴대폰 도 ․ 감청 가능성으로 거론됐던 유선중계구간에 대해 정통부는 "도청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히고 "이는 전기신호가 아닌 광신호를 사용하므로 외부접속이 매우 어렵고 특정인의 음성신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 교환기 접속회선은 건물 밖에서 연결돼있는 유선중계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청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즉, 이 구간은 전기신호를 이용하므로 접속이 상대적으로 쉽고 디지털음성신호의 다중화도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통부는 국가정보원이 개발한 감청장비는 이 구간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이 구간은 이통사 내부직원조차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정원은 합법적인 감청을 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진 장관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곤 이 구간에서 도청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무선구간에 대한 도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국내에서 국가기관에 적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동전화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도입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CDMA 방식 이동전화는 매우 미약한 세기의 신호를 사용하고 복잡한 암호를 사용하는 특징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무선구간에서 도 ․ 감청을 하려면 수시로 변동되는 주파수와 기지국, 사용채널을 실시간 알아야 하고 디지털음성신호를 확산하는데 사용하는 개인별 대역확산부호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정보를 해독할 수 있더라도 실제로 이같은 감청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해석을 정통부는 내렸다.
그럼에도 정통부는 휴대폰 도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인별 통화를 암호화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음성암호화부호(Private Long Code)를 도입,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CDMA에서 사용되는 개인별 대역확산부호는 전자적 고유번호(ESN)만 알면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진 장관은 이날 "합법적 감청은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이동전화 이동교환기에서 감청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불가능했지만 필요하다면 교환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관련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교환기 감청기능 부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지 민간이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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