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어린이집 700곳, 보조금 등 300억 횡령
버려진 시래기 먹이고, 우는 아이 이불 덮어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어린이집 조리사 박모(여·62)씨는 유통기간이 지난 생닭을 조리해 먹이라는 어린이집 원장 정모 씨(49·여)에게 항의했으나 해고당했다. 원장 정모 씨는 어린이집 연합회 조리사 박모씨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재취업을 막기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서울 강남구 일대의 어린이집 700여곳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해고된 조리사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80명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만2000원밖에 안 들었던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중식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원장 정모 씨는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버려진 배추 시래기를 대량으로 수거해 삶아 보관하면서 수시로 된장국을 끓여 먹이기까지 했다. 이 곳에 3살배기 아들을 보냈던 우모(35)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정 씨는 강동구와 송파구 중랑구에서 어린이집 네 곳을 운영했으며 운영 실태는 경악스러웠다. 경찰은 정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이 우는 경우 보육교사들이 영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내버려 두는 등의 아동학대 정황도 포착했다.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재원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뒤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남편, 딸 등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친·인척들을 자신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한 후 국가보조금을 챙겼고 국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보조교사들을 담임교사로 등록시킨 후 나오는 보조금을 보조교사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700여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과 특별활동비를 가로채 취득한 금액은 300억원대다. 경찰이 현재 20%정도의 수사만 진행된 상황인 점에 미뤄볼 때 횡령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생후 6개월된 아기가 49일 만인 27일 숨지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