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참기름·들기름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덜미
위조 참기름·들기름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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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9일 외국산 참기름에 옥수수기름, 향미유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 등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제조업자 심모씨(37·여)를 구속하고 유통업자 유모씨(56), 최모씨(4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2010년 6월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경기 화성의 무허가 공장에 압착기, 혼합탱크 등을 설치한 뒤 중국산 또는 인도산 참기름과 들기름에 옥수수기름(옥배유)과 향미유를 섞어 참기름 16만ℓ와 들기름 2만6000ℓ 등 시가 7억9000만원 상당을 제조하고 100% 수입산 참깨 혹은 들깨 추출물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 유씨 등 7명은 대부분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인줄 알면서도 심씨로부터 1.8ℓ 1병당 5000~1만3000원씩에 사들인 뒤 서울과 경기지역의 식품 도소매업체와 식당, 인터넷 식품판매업체 등에 7~10%씩 이윤을 붙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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