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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과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6월 국회 통과와 관련,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법 재개정' 공청회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지방의회에 진입시켜 지방의원의 자질과 위상을 높인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개정 선거법에 따라 자주성을 그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조종을 울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정원장은 "시군구 등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중선거구제로의 전환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해서는 "기초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축소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에 나선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역시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한 것은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을 결여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기초의원 정수 축소 또한 의원유급화로 인한 재정부담 경감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졸속 처리된 점이 없지 않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30일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20% 축소,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