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무원이 금품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이 또 벌어졌다. 잇따르는 공직비리에도 내부 감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8일 단속 편의를 봐준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시청 식품안전과 소속 6급 공무원 오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축산물 가공업체 12곳으로부터 위생 점검시 단속 정보와 함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757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3일에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이 지하철 역사 등 공사현장에 성능 미달 송풍기를 납품한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고 눈감아 준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1일에는 서울시 모 사무관이 종로의 건물소유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고 지난달 3일에는 시 소속 공무원 김모씨가 사업비 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시 공무원의 뇌물비리는 감사원·경찰·검찰 등 외부 감사나 수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체 내부 감찰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며, 적발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다.
28일 뉴스1이 서울시로부터 건네받은 ‘서울시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뇌물을 받은 중수뢰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총 10건이다.
이들 중 파면과 해임은 각각 1명,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이다. 파면과 해임은 검·경 수사에서 드러나 내려진 조치이며, 자체 감찰에서 내린 경우는 없다.
뇌물 중수뢰 10건 가운데 시 기강감찰팀에서 적발한 경우는 5건이다. 이중 4건은 감봉 1개월, 1건은 견책이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시 규정에는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고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의 경우는 감봉·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며 “부정비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매년 시 공무원들의 뇌물비리가 터져 나오지만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매번 외부에서 적발되거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 공직자들의 모럴헤저드가 시민의 질타를 받는 이유다.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원과 검·경, 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들이 최근 수사·조사과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나 서울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