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아이가 안전한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해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 및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방안,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시설 등․하원 시 교통 안전대책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발생하는 부정수급, 아동학대, 차량안전사고 등을 단호히 근절하기 위한 “安心(안심)보육 특별 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안심보육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부정수급 척결, ▵금식·위생·안전(아동학대, 차량) 등 관리강화, ▵특별활동 관리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제도개선과 아울러 특별 현장 점검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감사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점검 등 현장 점검도 6월부터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 학대 근절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에 “학대근절 대책반” 구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실시하는 한편,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복지부․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과 “합동 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도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는 “안심보육 특별대책”이 원활히 현장에 안착되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입법․예산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