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4대악 척결 등 국민안전대책 발표
안행부, 4대악 척결 등 국민안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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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4대악 근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30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4대 사회악을 비롯한 21개 위협요인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감축목표관리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부처 차관, 차장, 시도 부시장 부지사, 안전 관련 공공기관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녹색어머니회, 일반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출범 행사를 가졌다.

최근 잦은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분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 음란물, 조류인플루엔자, 유해화학물질, 산업단지,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어린이·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에 무기징역을 추가하고, 집행유예를 배제한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두 배 늘려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범죄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보호장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학교 200m이내를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며 교육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식약청의 ‘그린푸드존’ 경찰청의 ‘스쿨존’ 등을 한데 모아 운영내실화를 꾀하고 학교폭력전담 경찰관도 증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 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늘려 학생 상담·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교내 폭력서클에 대해선 7월까지 실태파악을 한 후 엄정대응하고, 고위험군 학생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행부는 4대악과 더불어 21개 핵심 안전관리대책 중 유해화학물질,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등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 발표로 국민안전을 책임질 기본틀이 완성됐다고 본다”며 “이번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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