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장 등 322곳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위반사업장 고발 등 조치
대전시가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피해방지를 위해 관내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 등 332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방진벽, 방진망 설치여부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토사운송 차량의 세륜, 측면살수 후 운영여부 및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미이행 사업장(4곳),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2곳), 방진벽(망) 임의철거 등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6곳) 등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6건 400만원을 부과했으며,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 4곳은 사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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