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신분을 망각한 범죄에 엄한 처벌 불가피...’
‘교사의 신분을 망각한 범죄에 엄한 처벌 불가피...’
  • 하창현
  • 승인 2005.08.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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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제자 결별 선언에 교사가 성폭행 동영상 촬영
연인 관계로 지내던 제자가 변심하자 잔인하게 폭행하고 성관계를 맺어 이 장면을 동영상 카메라로 찍은 한 고교 교사에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고교 교사이자 유부남인 S(42)씨와 제자 K(21)씨는 K씨가 졸업하기 직전인 2003년 초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K씨가 재수를 거쳐 이듬해 대학에 들어간 뒤 남자친구를 사귀어 헤어지게 되자 S씨는 앙심을 품게 됐다. S씨는 작년 6월 K씨가 다니는 대학에 찾아가 K씨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간 뒤 깨진 맥주병으로 몸을 찌르며 성추행했으며, 두 달 뒤 “마지막으로 보자”며 K씨를 불러내 성폭행했다. 몇 달 뒤 다시 “헤어지자”고 불러내 폭행한 뒤 성관계를 갖고, 성폭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S씨는 K씨의 고소로 특수강간 ·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교사의 신분을 망각한 범죄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S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K씨는 한때 연인이었던 S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18일 S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 육체적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니던 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제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오히려 자신의 교사 신분을 이용해 협박하기도 하는 등 교사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망각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편지를 거듭 법원에 보낸 사실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량을 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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