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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여성 직장동료들의 은밀한 부분을 몰래 촬영,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게시한 김모(36)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의 모 화장품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동료 3명의 치마 속 등 은밀한 부분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내 PC방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섹스 파트너로 가능한 여친(여자친구) 15만원에 팝니다”라며 30여회에 걸쳐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김씨는 또 직장동료 홍모(27)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진과 함께 경매사이트에 공개, 홍씨 등은 심야에 남성들로부터 걸려오는 음란전화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이 같은 성 상품이 매물로 올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유사한 피해 사례가 없는지 본격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