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뽀로로'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놓고 공동 제작사간 벌인 법적분쟁에서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31일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이 "단독 저작권을 갖도록 해달라"며 공동제작사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기각 판결을 했다.
법원은 "오콘이 애니메이션의 원화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다툼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오콘 측에 저작권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이코닉스에 대해서도 "뽀로로 애니메이션의 음악과 음향, 더빙을 담당한 점, 시나리오와 대본 작업에 참여한 점,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캐릭터가 수정된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정도를 넘어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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