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범법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앞으로 법을아긴 청소년이나 성폭행범 등은 야간에 외출하지 못하는 외출제한 명령이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학교후배 4명을 야간에불러내 집단폭행한 정 모(15)양 등 3명은최근 춘천지법으로부터 야간외출 명령을 받았다.
이에따라 이들은 판결문에서 춘천보호관찰소로이첩되는 내주부터 6개월 동안 매일 밤 10시부터 이튼날 새벽 6시까지 집에만 있어야한다. 또 지난5월 친구의 집에 야간에침입, 현금60십만원과 금품 등 200여만원을 훔친 허 모(15)군도 법원에서 같은판결을 받고 앞으로 3개월간 야간 외출을 못하게 됐다.
7일 춘천지법과 춘천보호관찰소에 땋르면 이처럼 야간에범법행위를 일삼은 청소년들을 비롯해 성폭력사범, 방화사범 등의 경우 재범방지를위해야간외출을 엄격히제안하는 외출명령 음성감독 시스템이 본격 활용된다.
춘천보호관차소 관계자에따르면 야간에 범법행위를한 청소년들에 대해 밤시간대의 출입을제한하는것은 재범 방지를위한 것 이라며 당사자들에게도 많은도움이 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이제도가 시행된 이후 같은달 수우ㅓㄴ시에서 강도상해혐의로 6개우ㅏㄹ간 외출명령을 받다가 지난달 강원도로 전학온 한 모 (15)군 등 도내에서는 현제 모두 5명 이 적용을받거나 받을예정이다
춘천 의 김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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