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시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을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 경기 부천 원미 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씨는 재작년 11월 사조직인 ‘우리산악회’를 설립키로 결의한 후 선거구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고창군 모 호텔에서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다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두언(鄭斗彦, 서울 서대문 을)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확정,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김태환(金泰煥.경북 구미 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로써 우리당의 의석수는 145석으로 줄어들어 전체 의석(298석)의 48.6%를 차지하게 됐으며 한나라당은 125석을 그대로 유지해 전체의 41.9%를 기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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