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종량제 '납부칩·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전용 봉투제' 방식 등으로 운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통해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 20%줄이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절약 비용 등 총 5억원에 달하는 경제 이익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적용한다.
RFID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되고,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가 가정에 부과된다.
단독주택에서 실시되는 납부칩·스티커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전용봉투제는 배출자가 편의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이다.
단 종량제 방식은 자치구의 재량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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