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의 동침녀 감금 및 폭행...15년형 선고
계부와의 동침녀 감금 및 폭행...15년형 선고
  • 하창현
  • 승인 2005.08.19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엽기적이고 잔인한 범행에 엄한 처벌 불가피해...’
계부와 동침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45일간 발가벗겨 놓은 채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남녀 2명에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피해자 A(22.여)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중감금)로 구속기소된 추모(22.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45일 동안 감금해 놓고 머리, 얼굴 복부 등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들의 범행은 인간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점에서 극히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유가족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불우한 가정환경,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전남 신안에서 2003년 고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위해 상경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통해 A씨의 여고 동창생 추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우연히 김군의 계부(51)와 만난 자리에서 "취직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목포로 내려갔고 김군은 `A씨가 계부와 동침했다'는 소문을 추씨로부터 전해들었다. 아버지 없이 자라 화목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컸던 김군은 A씨와 계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 이후 가정불화가 일자 A씨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됐다. 김군은 지난 2월22일 A씨에게 "잘 곳이 없으면 우리와 함께 지내자"고 꾀어 추씨와 동거중인 서울 금천구의 한 쪽방으로 유인, 추씨와 함께 A씨를 방 안에 가둬둔 채 마구 때렸으며 사흘 뒤인 25일 저녁에는 A씨가 도망가자 다시 붙잡아 옷을 모두 벗긴 뒤 감금하고 주먹과 흉기로 폭행해 두개골 함몰 등의 중상을 입혔다. 45일 동안 감금당한 채 폭행당한 A씨는 3월31일 결국 췌장 파열 등으로 사망했고 김군과 추씨는 살인과 중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