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환수조치
김포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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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김포시의회 전현직 의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의회에 환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포시의회 전임 의장은 지난해 1~6월 의정활동과는 무관하게 개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서울 등지에서 식사를 하거나 심야시간 또는 휴일에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114만원의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것이 드러났다.

또 김포시의회 현 의장의 비서와 운전사는 지난해 7~12월 의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공식 의정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시의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68만원의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전현직 의원 2명의 위반사실을 김포시의회에 통보하고 관련자 조치와 사적사용 예산에 대한 환수 등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은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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