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시행이 6개월가량 늦춰진다.
정부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올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고강도 금연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법안의 유예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한 PC방 업계는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등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 여의도에서 'PC방 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 대회'를 열고 'PC방 전면금연법'의 여파로 국내 PC방의 약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전환하는 법률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단속과 처벌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택하며 한발 물러섰다.
따라서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부터 PC방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벌금 10만원, 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가게주에게는 17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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