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신용협동조합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모 신용협동조합 부장 김모(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7월 대출한도가 넘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담보가를 과다 책정해 부인 명의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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