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병에 시름하는 죄없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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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분진에 슬레이트지붕 석면피해 까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시멘트와 석면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레트지붕으로 개조하였다.
10회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상영된 환경 고발 영화 <투구꽃 그 마을>이 화제다. 이 영화는 충북 제천시 입석마을을 주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시멘트 공해병 피해자와 그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는 영상으로 머물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피해실태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1천여명 공해병 앓아
환경부 배상결정, 오염기업 수용여부 관건
석면피해 대책시급지자체 지원규모 부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은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먼지공해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실태가 증가하면서 환경단체 등에서 힘을 모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한 결과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8개 지역의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1천여명이 공해병에 걸렸음을 확인했다.
 
공장 인근주민 환경성질환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지역주민들에게서 104명의 진폐증과 6명의 폐암, 950명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모두 1,059명의 폐질환 환경성질환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 측은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시멘트공장들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멘트 인근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 시멘트공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조지역에 견줘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과 시멘트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멘트 공장은 좀 더 명확한 인과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며 첫 번째 배상결정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2차 피해보상결정을 수용할 지 미지수다.
명학한 것은 시멘트공장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이, 인근주민들의 공해병이 타지역에 비해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다.
 
발암물질 석면 피해 심각
 
시멘트인근공장에 살면서 슬레이트 지붕아래 산 사람의 피해는 더욱 안타깝다. 슬레이트 지붕재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20%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생활 주변 석면 함유자재다.
고씨(75)1998년 건강과 노후 대책으로 귀농을 결심했다.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시에 집을 구입했다. 고씨가 최초 귀농하여 살던 집은 철로변에 인접하여 1990년부터 시멘트를 싣고 운행하는 화물열차가 1시간마다 수시로 왕래하여 미세먼지와 소음공해가 심했다. 고씨는 광산이나 시멘트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지만 2010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민건강역학조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판정을 받았다. 기도가 좁아지는 이 폐질환은 폐가 굳는 진폐증과 함께 대표적인 광부병이다.
고씨는 201211월 서울 을지병원에서 담도암 절제후 폐전이 되어 가족의 간호를 받고 있다. 고모 씨의 부인은 건강하게 살려고 귀농을 했다. 그 집이 슬레이트집인지도 몰랐다. 집수리를 하려고 지붕의 함석을 걷어내니 그 밑에 슬레이트가 깔려 있었다. 차로 가득 실어 나를 정도였다. 시멘트 먼지에 석면피해까지 그런지도 모르고 13년을 살았다. 그러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며 호소했다.
고씨만이 아니라 그 동네 거주했던 7가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등이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2009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건축자재로 사용된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다.
슬레이트 지붕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고, 해체·제거 작업 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과 고밀도 내수성 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해 적정하게 보관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개인이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한 뒤 발생된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수가 없어 전문적인 안내와 지원을 하기 위해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슬레이트 주택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지붕을 교체하고 싶어도 500만원 가량의 목돈이 들어가 선뜻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석면 피해를 일으키는 민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적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턱없는 실정이다.
한편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더라도 석면노출의 피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웬만한 사무실이나 상가의 천장과 벽체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 4개 구의 학원 밀집 상가건물 5곳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천장 마감재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경우 조사대상 2곳 모두에서 발암성이 강해 1997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갈석면이 35% 검출됐고 양천·강서·노원구의 건물 천장재에는 백석면이 평균 26%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면 천장재의 훼손부위가 최소 19곳에서 최대 350곳까지 확인됐다.
심지어 캠핑장 바닥에 까지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자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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