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사이트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최저가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거나 정보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얌체 짓’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음원상품 할인 표시 및 거짓 최저가 광고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멜론 등 음원사이트 5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과 엠넷,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등이다.
멜론과 엠넷은 음원상품 가격이 경쟁업체인 소리바다보다 최대 44%나 비싼데도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온라인 음원사이트 중 '최저가'라고 광고했다.
이외에도 이들 5개 음원사이트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청약철회·해지 정보 미제공행위와 엠넷, 벅스, 올레뮤직 3개 음원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완결서비스 미이행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멜론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엠넷과 올레뮤직에 각각 시정명령 및 과태료 700만원을, 벅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소리바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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