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씨티은행,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금세탁
우리은행과 씨티은행,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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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금세탁에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관여하고 직원의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우선 우리은행은 김찬경 전 회장의 자금세탁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김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지난해 1월1일부터 도피시도 직전인 5월2일까지 총 159억 5000만원의 자금세탁을 하는데 관여했다. 우리은행은 김 전 회장의 수표입금과 현금출금 등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 도피 당일인 지난해 5월3일에는 203억5000억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주고 현금인출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또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1300억원의 신용공여를 승인하면서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함에도 의결을 강행했다가 적발되었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및 포괄근담보 임의설정 등 위반사항이 드러났고, 직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30회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도 발각되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원에 대해서는 정직 1명, 감봉(상당) 8명, 견책(상당) 23명, 주의(상당) 19명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의뢰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규사항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씨티은행 직원 A씨는 가족 명의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으며, 이 중 일부 계좌를 통해 거래고객과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사적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또 지주사에 대해서는 신용을 공여할 수 없는데도 한국씨티금융지주의 경비집행을 대행하면서 총 32억원을 신용공여하고, 계열사에 신용을 공여할 경우에는 적정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2개 계열사(한국씨티금융판매서비스,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에 총 705억원을 신용공여하면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씨티은행은 직원 87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3280회나 부당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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