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이르면 오늘 안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지난 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 인터넷 사이트 15곳에 수백개의 아이디로 대선 후보 비방 댓글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민주당 등에 고발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법리 검토 한 결과 원 전 원장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원 전 국장의 기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견을 보여 검찰 수사에 마찰을 빚기도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야당 법사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수사 진행과정과 협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황 장관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에 추가적인 법리검토를 지시하며 사실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렇게 황 장관이 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될시 박근혜 정부가 받을 타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망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무장관은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며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정원 단독 내부의 문제이지 박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전 교수는 “오히려 법무장관이 영장청구 반대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면서 “이게 잘못되면 또 다시 검찰 자체에 불신이 증폭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쩌면 황 장관이 제 2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황 장관이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법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 1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는 황 장관이 이 수사지휘권을 가질 경우 검찰 개혁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원 전 원장에 사전구속영장청구 방침은 검찰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된 만큼 이러한 의견에 황 장관도 추가법리 검토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19일이다. 그러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소시효 열흘 전인 9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원 전 원장을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을 고려해 늦어도 9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