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2차 소환 불응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2차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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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는 “맹장수술 받아야”

건설업자 윤모(52) 씨로부터 성접대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2차 소환이 불발됐다. 김 전 차관이 조사를 앞두고 돌연 맹장수술을 받겠다고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김 전 차관이 어제 저녁 변호인을 통해 맹장 수술 때문에 20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29일에 1차로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통보한 바 있어 김 전 차관은 벌써 두 차례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한 셈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건설업자 윤모 씨가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하는 동영상의 원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박모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예전과 달리 수사에 진전이 있다면서 “(4월 말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다.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사건 관계인에 대해 3차례 정도 소환 통보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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