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권 구권 위조 화폐를 8년간 전국 각지에서 유통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컬러프린트기를 이용, 한국은행 5000원 구권을 5만여매를 위조한 혐의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8년에 걸쳐 위조한 지폐를 전국 각지 소규모 슈퍼마켓과 철물점 등에서 소액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2억2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당일 김씨는 위조지폐 사용혐의만 인정했으나, 경찰은 핸드폰사용내역과 문자 메세지 내용 등을 분석해 김씨를 추궁, 경기 성남에 위치한 피의자주거지와 위폐제조장소에서 미사용 위폐 988매와 제조중인 위폐 11묶음(1묶음 약 200장) 등을 발견했다.
한편 김씨는 광진구 자양동 슈퍼마켓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했다가 주인 황모(56)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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