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31일까지 간편한 복장을 하도록 권장하는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의전상 필요한 경우, 제복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타이'와 반팔 와이셔츠 등 복장 간소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재판을 제외한 각종 회의에서 복장 간소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온도 28도 이상인 경우에만 냉방기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오후 2~5시에는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피크시간대 청사 내 전등은 2분의 1로 소등한다.
냉방기 작동 기준은 대법원장실을 비롯해 대법관실, 각급 법원장실, 판사실, 일반 사무실 등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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