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수사지휘권 서면으로 행사’ 개정안 촉구
박영선, ‘수사지휘권 서면으로 행사’ 개정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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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국정원 정치 개입과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를 재검토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부당한 지휘가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고 검찰의 수사는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부당한 수사개입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그 결과가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행사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장은 지난 해 7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사결과가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때에 한에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지휘권 행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검찰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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