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 지원

순창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농지소유규모가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며, 출산여성 농업인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실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 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해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80일 기간 중에서 6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4만원의 90%인 3만6000원을 지방비로 지원해주며, 10%인 4000원은 출산여성농가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도 30명에게 63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43%(13명)는 결혼이민자였다. 갈수록 결혼이민여성이 늘어나면서 올해도 5월말 현재까지 9명이 사업 진행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5명(55%)이 결혼이민여성이다.
군 설태송 농정담당은 “농번기에 농가 도우미를 잘 활용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