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의 소속사, 이미숙·송선미, 유장호 상대로 5억 손배소
장자연의 소속사, 이미숙·송선미, 유장호 상대로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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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의 소속사인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가 탤런트 이미숙·송선미와 장자연의 매니저 유장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원고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재판장 장준현)에게 정OO, 권OO, 정××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신청계획 중 정OO, 권OO의 경우 진술서가 이미 증거로 제출돼 있어 굳이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정××는 그 자체로 적절한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최근 사설감정 결과 ‘장자연 문건’의 필적과 유장호의 필적 사이에 동일한 특징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원고가 부당한 가해행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만큼 이를 보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자연이 사망한 이상 부득이 간접자료 내지 정황증거로 주장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원고의 입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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