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음식점 원산지 위반 55곳, 형사입건
중국음식점 원산지 위반 55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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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지난 달 부산·경남·울산의 중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8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산 쌀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55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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