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한강, 불법 야영·취사·삼겹살 파티로 난리
국립공원·한강, 불법 야영·취사·삼겹살 파티로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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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경우 대피소 내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와 야영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 야영과 취사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무분별한 취사와 야영행위로 공원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사 및 야영행위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13 위법행위단속 실태에 따르면 야영행위 단속 건수는 지난 2011년 30건에서 지난해 60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취사행위 단속 건수는 ▲2010년 848건 ▲2011년 451건 ▲2012년 512건 등이다.

이 외에도 비법정 탐방로 출입, 오물투기, 고성방가,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 유형도 다양하다.

매년 여름이면 시민들의 '야영' 장소로 사랑받고 있는 한강 공원도 국립공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잠실대교 상류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한강공원에 규격에 맞는 그늘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기준은 두 개 면 이상 개방이 가능한 소형 그늘막 이어야 하고 지주(기둥 등)나 노끈으로 잔디나 나무를 훼손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안 된다. 이 경우도 일몰 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야영이나 취사는 절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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