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금지법 6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국회의원 겸직금지법 6월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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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 업무를 금지하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관련 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데 큰 틀에서 합의를 하였지만 의원들간의 견해차가 있어 아직 미정이다.

국회법 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무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 의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임직원, 농·수·축협 임직원,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종은 겸직할 수 있독 되어 있다.

일부 국회의원이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근거에 따르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정부 부처의 수장인 장관직도 겸직할 수 있다.

장관으로 임명된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국회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은 한해 동안 장관 연봉으로 1억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비도 국회에서 지급받고 있다.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할 때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급여는 914만7500원과 직급보조비 124만원 등 약 1038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국회에서도 장관으로 임명된 이들이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비가 지출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는 한달에 기본적으로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313만6000원과 기타지원금(의원회관 유지비, 차량운행비 등)으로 570만원이 고정 지급된다.

이외에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들은 매일 특별활동비를 지급받게 된다. 특별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열리는 기간을 계산해 지급된다.

하루에 3만1360원으로 계산되며 비과세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은 특별활동비에 대한 세금조차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장관으로 임명된 이들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라는 입법 활동을 그동안 충실하게 해왔을까.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영 장관은 지난 2월18일 마지막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정복 장관은 지난 4월10일 발의된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2월부터 4월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2건에 불과하다.

결국 이들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활동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입법활동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 자격으로 보좌직원 7명과 보좌관과 2명의 인턴 직원을 둘 수 있다.

또 의원회관에 별도로 개인 의원실이 제공된다. 9명의 월급을 합한다면 연간 3억9513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의원실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이 특혜의 끝이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도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국회법에 따라 철도, 비행기, 선박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관으로 임명된 이들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관 겸직 의원들에게 보좌관을 9명이나 둘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여야가 국회쇄신특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합의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법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 등 특권 폐지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세비 삭감을 비롯해 겸직 금지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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