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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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받아 다른 곳에 쓰고 한도초과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현실

정당과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은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정치 생명줄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정치의식의 문제 탓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수사와 추문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현실이다.

돈이 많다고 소문난 안철수의원도 정치자금 문제는 골치 아픈 숙제 

안철수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은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8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안철수의 정책카페'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후원 관련 법조문을 다 읽었는데 모두 정치자금 얘기더라. 걱정이 태산 같다"고 밝혔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도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중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정치자금 조달·운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정해진 것 외 다른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가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지인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정치활동에 여기저기 돈이 많이 들어 갈 텐데 유용하게 써 달라"면서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한 친목회장은 상반기 정기모임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소속회원을 위해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며 회원 20여명으로부터 100만원을 모금해 출마예정자에게 건넸다가 처벌을 받았다.

정치자금을 사적용도로 지출했다가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 모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의원의 골프장비, 의원 사무실 여직원들의 생필품 구입에 지출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데 써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한 정당의 도당 사무처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을 유급사무직원 상여금 등 명목으로 지출한 뒤 즉시 차명계좌로 반환받고 허위 회계보고까지 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모 의원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노래연습장 이용비 보좌관 하계휴가비, 보좌관 상여금 등 용도로 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연간기부한도를 넘겨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모 금융회사의 영업이사는 직원 5인의 명의를 도용해 10회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총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이는 한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 가능한 금액인 500만원을 초과한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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