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업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다투는 서울시의회와 건교부
서울특별시의회 최재익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성명서를 통해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해 ‘봉이 김선달’에 빗대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다.
오는 10월 1일 청계천 복원 사업 준공식에 앞서, 지난 23일 청계천에 유입될 한강물에 대한 물 값을 내지 않으면 취수구를 폐쇄하겠다는 건교부의 발표가 있었다. 건교부의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1천만 서울 시민의 쾌적한 삶과 행복권을 무참히 짓밟으려는 엄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계천 복원 공사는 친환경적 도시 공간의 창출과 600년 도읍지 서울의 문화성을 회복하여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지난해 국제적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건축상을 받은 바 있는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사업이다.
그러나 이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욕적인 사업 계획과는 달리 건교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공익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강물 사용도 공익 목적에 반한 것으로 물 사용료는 당연히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 사업의 의미가 축소․왜곡 되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에 더해 건교부의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도 금치 못했다.
또한, 어차피 서해로 흘려보내는 임자 없는 한강물을 잠시(6km) 청계천으로 물코를 틀어 사용하는 것에 연간 17억1445만원의 물세를 요구하는 건교부 추장관이야말로 조선시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계천에 취수되는 98,000톤의 한강물은 6km의 청계천을 흐르는 동안 지하철 등에서 나오는 지하수 17,900톤이 늘어나 총 115,980톤이 다시 한강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다고 말 했다. 이와 같이 당초의 물보다 17,980톤이나 더 많은 물이 2급수로 정화되어 다시 한강으로 방류된다면 건교부에서는 오히려 서울시에 연간 3억 1069만원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백 번 천 번 감사해야 한다는 역 주장을 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건교부에 대해 댐용수 공급에 관한 규정 제 20조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 주기를 정중히 주문하였다. 건교부와는 달리 명백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이라고 주장하는 서울시는 물 값 지불의 의무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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