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6명 연행
중구청,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강제 철거…6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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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은 10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분향소를 강제철거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직원 50여명을 투입, 쌍용차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대한문 앞에 설치해 놓은 간이 분향소와 플래카드 등을 모두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조합원 6명이 구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철거 작업은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쌍용차 범대위는 “억울한 죽음도 부족해 거리에서 매번 철거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범대위의 대한문 앞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옥외집회금지 통고서를 전달한 바 있다.

중구청 측은 “이미 경찰에서 범대위 측의 집회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분향소, 돗자리, 플래카드 등은 불법 적취물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2차례 자진 정비를 요청했으나 협조가 되지 않아 철거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쌍용차지부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은 “지난주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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