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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여주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성폭행범 '빨간모자'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유흥업소 여주인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송 모 씨에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또 송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대인 공포증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송씨의 범행으로 일반인들까지 두려움에 떨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빨간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닌 송 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1년 동안 인천과 경기도 일대 유흥업소를 돌며 여성들을 5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